문서보기 - 조심 2020지0613, 2020. 5. 20.
문서번호 조심 2020지0613, 2020. 5. 20.
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