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052, 2020. 5. 21.
문서번호 조심 2019지2052, 2020. 5. 2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