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58, 2004. 6. 28.

문서번호 20 04-0158, 2004. 6. 28.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전주소지로 납세지를 착오납부 한 것에 대하여 관할하는 현주소지 관할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