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82, 2020. 5. 12.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82, 2020. 5. 12.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 비경감비율 부분의 공시가격은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