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722, 2020.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광2722, 2020. 5. 1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