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523, 2020.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0523, 2020. 5. 14.  [소액]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