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055, 2020. 5. 7.

문서번호 조심 2019지2055, 2020. 5. 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취득신고 시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