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구3702, 2020. 5.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구3702, 2020. 5. 11. [소액]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신고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각하
결정일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