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36, 2004. 5. 31.

문서번호 20 04-0136, 2004. 5. 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 하고 추후 동일 건에 대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과표차액에 대한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