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441, 2020. 4.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441, 2020. 4. 29.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3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