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33, 2020. 4. 28.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33, 2020. 4. 28.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