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120, 2004. 4. 26.

문서번호 20 04-0120, 2004. 4. 26.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는 토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이 있는 경우 그 일부면적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