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227, 2020. 4.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3227, 2020. 4. 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