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489, 2020. 4. 7.
문서번호 조심 2019중3489, 2020. 4. 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