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119, 2020. 4.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0119, 2020. 4. 8.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