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317, 2020. 4. 13.

문서번호 조심 2019전4317, 2020. 4. 13.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