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96, 2004. 4. 26.

문서번호 20 04-0096, 2004. 4. 26.

우선수익자가 된 자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