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801, 2020. 4. 13.
문서번호 조심 2020중0801, 2020. 4. 13.
2016.1.1. 현재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으 이 사건 추칙조항에 다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20**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