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92, 2004. 4. 26.
문서번호 20 04-0092, 2004. 4. 26.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