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87, 2004. 4. 26.

문서번호 20 04-0087, 2004. 4. 26.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보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