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18, 2020. 4. 1.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18, 2020. 4. 1.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