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872, 2020. 3.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0872, 2020. 3. 25.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