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72, 2020. 3. 31.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72, 2020. 3. 31.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관세 취소

결정일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