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991, 2020. 3. 23.

문서번호 조심 2019서2991, 2020. 3. 23.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