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995, 2020. 3. 12.
문서번호 조심 2019지1995, 2020. 3. 1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