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564, 2020. 3. 11.

문서번호 조심 2019지2564, 2020. 3. 11.

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