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957, 2019. 4. 1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957, 2019. 4. 18.
①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