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381, 2020. 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4381, 2020. 2. 28. [소액]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