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381, 2020. 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4381, 2020. 2. 28.  [소액]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