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460, 2020. 2.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4460, 2020. 2. 26.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