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110,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지1110, 2019. 5. 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