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680, 2020. 2.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680, 2020. 2. 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