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133, 2020. 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중4133, 2020. 2. 19. [소액]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상속인이 추가납부할 상속세액에 국기법 제47조의3·제47조의4에 따라 10% 또는 미납일수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