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3034, 2020. 2. 26.
문서번호 조심 2019광3034, 2020. 2. 26.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것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회수한 금액 중 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