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359, 2020. 2. 13.

문서번호 조심 2019중4359, 2020. 2. 13.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