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997, 2020. 2. 17.

문서번호 조심 2019중2997, 2020. 2. 17.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4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양도소득세 중과) 등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