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071, 2019. 3.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0071, 2019. 3. 12.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