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892,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중3892, 2020. 1. 30.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