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4353, 2020. 2. 17.

문서번호 조심 2019부4353, 2020. 2. 17.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