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352, 2020. 2.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4352, 2020. 2. 12.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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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