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850, 2020. 2. 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850, 2020. 2.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지급순위 차이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