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780, 2020. 2. 5.

문서번호 조심 2019지3780, 2020. 2. 5.

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