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3091, 2020. 2. 4.

문서번호 조심 2019전3091, 2020. 2. 4.

물납신청 토지가 맹지 등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