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987, 2020. 1.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1987, 2020. 1. 20.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