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380, 2020. 1. 28.
문서번호 조심 2019중3380, 2020. 1. 28.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