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15, 2020. 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15, 2020. 1. 22.
미수매출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