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126, 2020. 1. 30.

문서번호 조심 2019전0126, 2020. 1. 30.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