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035, 2020. 1. 14.

문서번호 조심 2019서2035, 2020. 1. 1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