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008, 2004. 1. 29.

문서번호 20 04-0008, 2004. 1. 29.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 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