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370, 2020. 1. 31.
문서번호 조심 2019지2370, 2020. 1. 31.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