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259, 2020. 1. 23.
문서번호 조심 2018지1259, 2020. 1. 23.
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0. 1. 23.